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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 |
휴대전화 개통 창구에서 안면인증이 의무화된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의 핵심 고리인 명의 도용과 부정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휴대전화가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금융 거래와 본인 인증의 핵심 매개체로 자리잡은 환경에 맞춰, 부정사용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도출하고 사후 단속·제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7월 6일 안면인증 시범 시행…실패해도 대체 수단으로 개통 가능
안면인증은 다음 달 6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모든 채널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미 308개 선도대리점을 통해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해킹 취약점 등 보안성 검토를 마친 상태다.
단계적 시행 기간에는 안면인증 선택 시 최소 1차례(3회) 이행 후 후속 절차를 통해 개통이 가능하다.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처리 과정을 기록하는 등 일정 요건 아래 개통을 허용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했다.
대체 인증 수단도 마련됐다. 스마트폰 보유자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으로, 스마트폰 미보유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으로 각각 신원을 증명할 수 있도록 했다.
8월에는 추가 대체방안 등 다중인증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을 본인확인 절차에 자동 연계한다.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단계적 시행을 마무리한다.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msafer.or.kr)'가 계약 시 기본 제공으로 전환된다.
대포폰 고위험군 개통 제한·법인폰 실사용자 등록제 도입
명의 대여 범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오는 10월부터 이통사에 대포폰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 고지 및 범죄 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단기간에 여러 대의 고가 단말기를 할부 개통하는 등 대포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통 자체를 제한한다.
법인 명의 악용도 막는다. 법인 구비 서류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해 구비 서류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법인폰 실사용자 등록제와 180일 내 4회선 원칙의 다회선 총량제를 도입한다.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와 협조해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고도화하고 1인 1회선 원칙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부정 개통 업체 영업정지·등록취소 강행…하반기 집중 단속 계속
단속과 제재도 이미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왔으며, 부정 개통이 적발된 영진텔레콤, 친구아이앤씨, 한패스인터내셔널에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번호를 거짓 표시한 온세텔링크엔 등록취소 절차를 각각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도 취약 분야를 선정해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대포폰 신고포상제 추진도 검토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 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
[기자 코멘트]
안면인증 도입은 그 자체로 명의 도용 차단에 실효성이 있는 조치다. 그러나 충남·충청권 현장 관점에서 몇 가지 우려도 짚을 필요가 있다.
우선 고령층과 장애인 이용자의 접근성 문제다. 충남은 농촌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이나 안면인증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상당수다.
당일 주민등록초본 제출이라는 대체 수단이 있지만, 읍면 지역에서 주민센터와 대리점을 하루 안에 오가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도 있다. 천안·아산 등 도심권 외 충남 중소 도시와 농촌 지역 대리점에 대한 별도 안내 교육과 취약계층 지원 창구 마련이 시행 초기부터 병행돼야 한다.
또한 이번 대책의 핵심 성과 지표가 '안면인증 도입률'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율'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술적 절차가 추가됐다고 해서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범죄 수법은 제도 허점을 빠르게 찾아낸다. 10월 법적 근거 마련 이후에도 연간 제도 실효성 평가 공개를 통해 정책이 실제 범죄 억제로 이어지는지를 지속 검증하는 체계가 뒤따라야 한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