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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하천 불법 상행위 계곡 점검.단속을 하고있다.(사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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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천안시가 하천과 계곡의 불법 상행위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천안시는 하천과 계곡의 불법 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수 실태조사를 마치고 집중 단속과 정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피서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식당, 펜션, 캠핑장 등 불법 상행위 시설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적발된 잔여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단속을 앞두고 지난달 23일에는 행정안전부 점검단이 천안시 정비 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피서객이 집중되는 7월부터 하천관리원을 전면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평상과 천막 등 시설물의 재발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 단속은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는 행정 과제다. 문제는 단속이 끝나면 이듬해 또다시 불법 시설이 들어서는 악순환이다. 일회성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근절로 이어지려면 몇 가지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이번 전수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불법 시설의 규모와 유형, 상습 반복 업소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보 공개는 주민 감시망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효과가 있으며, 행정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재발 차단을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또한 하천관리원 전면 배치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단속 권한과 즉각적인 행정 조치 권한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현장 발견 후 행정대집행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지나치게 길면, 그 사이 시설물이 사라졌다가 다시 들어서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행정 절차 간소화와 함께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한 가중 제재 기준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천안시 광덕계곡·성거산 일대 등은 충남 내에서도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주요 거점이다. 단속의 강도와 함께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피서 인프라 확충을 병행한다면, 불법 상행위의 수요 자체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