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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불법점거 자진신고 안내문(사진: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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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계획에 맞춰 추진된다. 전국적으로 총 7만2,658건의 하천·계곡 불법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계도 기간을 마련했다. 신고 대상은 공주시 관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천막·조립식 건축물 등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기간 내 자진 철거 및 신고에 동참하면 개별법에 따른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가 제외된다. 행정처분과 형사책임 면책 등 과감한 인센티브도 제공되며 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된다.
공주 금강과 계곡 일원은 여름 피서철 불법 평상과 천막 설치가 매년 반복돼 왔다. 하천 점유 상인들이 통행을 막거나 주변을 사유화하면서 시민들의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여름 피서 시즌 전 불법 시설을 정리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진 신고 기간에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변상금·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행정대집행 및 비용 전액 청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송무경 공주시장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고 가꾸어야 할 소중한 공공의 자산"이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을 시민 품으로 되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