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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서 의원 (천안4, 더불어민주당) |
충남도의회 제13대 개원 이후 첫 의원발의 조례로 과밀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제도가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13일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과밀학교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를 의미하며, 이번 조례안은 충남 과밀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교육감이 3년 단위로 과밀학교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과 과밀학교 지원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구형서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 지원에는 많은 관심이 집중됐지만, 과밀학교 학생들이 겪는 교육환경 문제는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돼 왔다"며 "학생들이 어디에 살든 적정한 교육환경에서 배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 코멘트]
과밀학교 문제는 충남 내에서도 뚜렷한 지역 편차를 보인다. 인구가 유입되는 천안·아산 신도시 지역의 초·중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한 반면, 농촌 지역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로 고민하는 구조적 이중성이 존재한다.
이번 조례가 3년 단위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것은 현황 파악의 주기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다만 실태조사 결과가 교육부 학교 신설·증축 예산 요청으로 실제 연결되려면 조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충남도교육청이 중앙정부와의 예산 협의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는 구체적 행동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조례는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