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바가지요금 법적제재 강화(안).(자료=관계부처 합동) © |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에서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높게 받는 바가지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한옥체험업이 요금표를 미게시하거나 초과 징수해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아예 가격 게시 및 준수의무 규정이 없어 가격표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 규정이 신설되고,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모두 숙박요금 미게시 및 게시요금 초과 징수에 대해 1차 위반부터 즉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제재 강화는 지난 7월 14일 일반·생활숙박업에 먼저 적용된 데 이어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까지 확대된 것으로, 향후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과 일방적 예약취소 제재규정 신설 등 후속 입법도 추진한다.
[기자 코멘트]
충남 서산 해미국제성지와 보령 대천해수욕장, 공주 한옥마을 등 충남 주요 관광지에는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 시설이 산재해 있다. 여름 성수기마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민원을 감안하면, 이번 1차 즉시 영업정지 조치는 관광지 신뢰도 제고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제재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 충남도와 각 시군 관광 담당 부서가 8월 4일 시행 전에 도내 도시민박·한옥체험업 사업자들에게 요금표 게시 의무를 사전 안내하고, 자율 점검을 유도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것이 제재와 협력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이다.
관광 성수기인 8월에 바로 시행되는 만큼 충남 관광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