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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 온라인플랫폼 과대광고 주요 위반 문구 사례(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비료의 거짓·과대광고 163건이 적발돼 판매중지·광고 삭제 등 시정조치를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네이버·쿠팡·11번가·옥션·카카오·지마켓·롯데쇼핑e커머스·버킷플레이스·알리바바그룹 등 9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의 비료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163건에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발근촉진'·'당도증진' 등 생장조절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가장 많았으며, '탄저병 예방·치료'·'해충 방제' 등 살균·살충제로 오인할 광고가 뒤를 이었다. 보증표시 사항 누락, '최고'·'최상'·'100%' 등 근거 없는 표현 사용도 확인됐다.
유튜브 비료 광고에 대해서도 관련 영상을 신고하고 판매 링크를 삭제·차단 조치했다. 향후 유튜브 측에 자체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등 재발 방지 사후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협업해 추진했으며, 온라인 판매 시 비료 보증표시 사항을 게시하도록 지도해 소비자 알권리를 증진했다. 농관원은 온라인 유통 비료 품질검사 물량도 연간 50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철 원장은 "소비자가 거짓·과대광고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비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하겠다"며 "관련 업계도 과대광고 근절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