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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자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 총력전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일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제1차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개최하고, 8월 소비자물가동향과 19대 성수품 가격 관리계획,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강 차관보는 "9월 물가 상승세는 8월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동 불확실성, 기후영향 등 상방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물가 상방압력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한가위를 앞두고 국민들의 민생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일상에서 신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합심하여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 8월 소비자물가 3.1%↑…전월보다 상승폭 확대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해 전월(2.8%)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농축수산물 하락 및 석유류 상승세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휴대전화비 반값할인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상승세 확대의 주된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휴대전화비 특이요인을 제외하면 2.5%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고,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3.2% 상승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5%포인트 완화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치가 없었다면 8월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추석 성수품에 역대최대 1030억 투입…19대 품목 18만3000톤 공급

 

정부는 물가 상승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석명절 성수품 물가 안정에 역대 최대인 103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40~50% 할인하고, 19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18만 3000톤 공급하기로 했다. 농축산·수산물 각 300개 시장에서는 전년보다 확대된 규모로 30%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실시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명절자금 43조 4000억 원이 공급되며, 서민·취약계층 대상으로는 48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2개월간 공급될 예정이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차·여객차·연안화물선 CNG·경유, 농·어민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본격 가동

 

정부는 민생 분야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담합, 독과점 남용, 소비자 기만 등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물가 상승 국면에서 편승 인상이나 부당 가격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기자 코멘트]


이번 발표의 핵심은 물가 지표 자체보다 정부의 대응 속도에 있다. 8월 물가상승률이 전월보다 확대되자마자 이틀 만에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추석 성수품 대책과 합동대응반 가동을 동시에 내놓은 것은, 한가위를 앞둔 시점에서 체감물가 관리에 정부가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3.1%라는 헤드라인 수치의 상당 부분이 작년 휴대전화비 반값할인에 따른 기저효과(제외 시 2.5%)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물가 압력보다 대응 강도가 다소 앞서 나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반대로 근원물가가 3.4%로 헤드라인 물가보다 높다는 점은 일시적 요인을 걷어내도 기조적인 물가 압력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여서, 정부의 선제 대응이 근거가 없지는 않다. 문제는 지속가능성이다.

 

추석 성수품 할인(1030억 원)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명절 한때의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어, 명절 직후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역시 0.5%포인트의 억제 효과를 냈다고 하지만, 가격통제성 조치를 얼마나 더 연장할지에 대한 출구전략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중동 정세와 기후 변수라는 대외 불확실성까지 겹친 만큼, 9월 이후에도 정부의 물가 대응이 '땜질식 성수품 대책'을 넘어선 구조적 해법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