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사진: pharmacytimes)    

 

충청남도가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여간 이어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를 8일 자로 전면 해제한다.

 

도는 지난달 8일 논산 육용오리 농가를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 내 전 농가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해 평시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 지난해 12월 9일 천안에서 첫 발생 이후 150일 만의 성과다.

 

이번 겨울 충남에서는 천안 4건, 보령 2건, 아산 2건, 논산 1건, 당진 1건, 예산 1건 등 6개 시군에서 총 11건이 발생했다. 전국 발생 62건 중 충남이 11건을 차지했다.

 

확산 차단 과정에서 도는 발생 시군은 물론 인접 시군까지 포괄하는 '충남형 지역재난대책본부'를 가동했다. 행정부지사 주재 점검 회의를 상시 개최하고, 시군에 현장상황관리관, 개별 농가에 가축방역관을 전담 파견하는 밀착형 대응을 펼쳤다. 이 기간 발생 농가 및 인접 농가 총 24호(310만9000수)의 가금을 선제 처분했으며, 특별교부세 10억3000만 원과 긴급방역비 7억4000만 원 등 총 17억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방역 활동을 이어간다. 이달부터 7월까지 모든 전업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1차 방역 점검을 진행하고, 8월부터 9월까지 미흡 사항 농가에 대한 2차 확인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어려움을 감내하며 적극 협조해 주신 축산농가와 방역 관계자분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가축 처분 보상금을 신속·정확하게 지급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은 천안·아산·당진 등 축산 밀집 지역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150일 만의 방역대 해제는 도와 시군, 농가의 협력이 만들어낸 성과지만, 매년 겨울마다 반복되는 발생 패턴을 감안할 때 사전 예방 인프라 강화와 신속한 보상 체계 정비가 중장기적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보상금 신속 지급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