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AIDC) 관련 규제를 대거 해소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6개 법안을 병합한 끝에 과방위·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AIDC 특별법의 핵심은 인허가 규제 완화다. 그동안 AIDC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 소관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투자 지연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를 통합 창구로 한 일괄처리 체계를 도입하고, 일정 기한 내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를 도입해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유치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할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한다.

 

AIDC의 특성과 맞지 않던 승강기·주차장·미술작품 설치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됐다.

AIDC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후 9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DC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DC 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확대와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 등 AI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을 마련했다"며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AIDC 특별법 통과는 미국·중국과의 AI 인프라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입법 결과다. 특히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는 천안·아산·당진 등 충남 산업단지 인근 지역이 AIDC 입지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전력 공급 안정성이 AIDC의 핵심인 만큼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간 협력이 법 시행 전까지 실질적인 체계로 갖춰지지 않으면 규제 완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내년 2월 시행까지 하위법령 마련 속도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