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누리집 접속 화면  ©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머물렀던 인구정책이 지역 소멸, 1인 가구 증가, 외국인 유입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면 재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법률 명칭 변경과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개편이다. 법률 명칭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뀌고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투자방향을 인구전략위원회와 사전 협의해야 하며, 위원회는 재정당국에 전체 인구 관련 예산 투자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재정당국은 이를 존중하도록 했다. 인구전략위원회에는 인구정책 조사·분석·평가 권한도 부여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응급의료법 개정으로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이 기존 복지부 장관·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된다.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기초지자체가 야간·휴일 소아 진료체계를 직접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을 전국 148곳으로 확대한 상태로,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중심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의료법 개정으로는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 보관해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자 코멘트】 '저출산·고령화'라는 단일 키워드로 규정되던 인구정책이 지역 소멸, 1인 가구, 외국인 유입까지 포괄하는 종합 인구전략으로 전환된 것은 정책 패러다임의 의미 있는 전환이다.

 

충남은 천안·아산 등 인구 증가 지역과 서천·청양 등 소멸 위기 지역이 공존하는 구조인 만큼 인구전략위원회의 지역 맞춤형 접근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달빛어린이병원의 기초지자체 지정 권한 확대는 소아과 의료 공백이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서 특히 환영할 만한 조치이며, 천안시를 비롯한 충남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활용 여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