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미래적금 상품 안내.(정보그림=금융위원회)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의 금리와 취급기관이 14일 공개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열고 청년미래적금 세부 내용을 안내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재테크 유튜버, 자산형성 전문가, 중소기업 재직 청년, 소상공인 청년 등이 참석했다.

 

취급기관은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총 15개 기관으로 확정됐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가 신규 참여했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 기준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p를 더해 최대 7~8% 수준으로 제공된다.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에게는 0.5%p, 재무상담 이수자에게는 0.2%p의 공통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자·정부 기여금·이자소득 비과세를 모두 감안하면 일반형 최대 13.2~14.4%, 우대형 최대 18.2~19.4% 단리 적금 가입 효과를 볼 수 있다.

 

월 50만 원씩 3년 납입 시 금리 8% 기준으로 일반형 2,138만 원, 우대형 2,255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기관별 세부 금리는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발표됐다. 결혼 청년의 경우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해 가구 중위소득 기준을 일반형 200%→250%, 우대형 150%→200%로 완화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 시 특별중도해지 때도 우대금리를 지급하고,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에게는 신용점수 5~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년미래적금은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만드는 희망의 사다리"라며 "청년의 자산형성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기자 코멘트】 기본금리 5%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8%, 우대형 환산 19.4%라는 수익률은 시중 일반 적금과 비교해 압도적이다. 특히 결혼 청년의 가구 중위소득 기준 완화와 도약계좌 갈아타기 우대금리 보장은 기존 제도의 허점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밀하게 수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충남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라면 우대형 기여금 12% 적용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까지 중첩 활용할 경우 3년간 최대 3,000만 원 이상의 자산 형성이 가능한 만큼 천안·아산 지역 청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