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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 내용 중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천 내 불법 점용 대응 강화와 하천시설 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한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상습적 불법점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마련, 하천시설 훼손 우려 시 사전 고지 근거 마련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긴급한 하천공사를 방해하는 무단 점용, 수위관측소·수문 등 하천시설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유수 흐름을 방해해 수위 급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형 불법시설물 등에 대해 신속한 현장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영리 목적의 무허가 점용은 1,000만 원, 점용허가 실효에 따른 미복구 시 300만 원이 부과되며 계고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정했다.
제방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제방을 절개하는 경우 전문가 기술 검토와 현장 조사가 의무화되고 하천시설 영향 분석 및 복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돼 공사 단계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제방 훼손으로 인한 수해가 반복되어 온 점에서 이번 의무화는 충남 금강·삽교천 등 주요 하천 관리에도 직접 적용될 실질적인 제도 강화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하천 내 불법점용에 더욱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제방 훼손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후위기로 홍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하천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