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대덕구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민 간 분쟁 예방,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20일 구청 청렴관에서 지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 절차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 △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민 간 갈등 관리 방안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공동주택 운영에 필요한 실무 내용을 다뤘다.
윤금성 대덕구 부구청장은 “공동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이웃과 함께 생활하고 소통하는 작은 공동체 공간”이라며 “이번 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비·청소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층간소음 등 이웃 간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행복한 공동체 주거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찾아가는 관리교육과 공동주택 관리 안내서 제작·배포,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