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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
정부가 6월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저렴한 요금제'를 6개월간 자동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일반용(갑)Ⅱ·일반용(을)·산업용(갑)Ⅱ·교육용(을) 적용 대상 자영업자가 기존 시간대별 요금제 외에 단일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표를 추가한다. 6월부터 11월분까지 한전이 두 요금제를 각각 계산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기하며 별도 신청 없이 더 유리한 요금이 자동 적용된다. 12월부터는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요금을 선택해 확정할 수 있다.
낮 시간대 전기 사용이 많은 카페나 음식점, 냉방 수요가 큰 업종은 시간대별 요금제가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특정 시간대 사용이 집중되는 업종은 단일 요금제가 더 저렴할 수 있는데 한전이 이를 대신 계산해주는 방식이다.
천안·아산 산업단지와 충청권 소상공인들도 직접 수혜 대상이다. 시간대별 요금 분석이 어려웠던 영세 자영업자들이 별도 신청 없이 유리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점은 실질적인 고청구 방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도 함께 추진된다. 올해 소상공인 대상 700억 원 이상 효율향상 투자가 진행 중이며 한전은 고효율 LED 지원단가를 2배로 높이고 지원 물량도 확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전ON 홈페이지(online.kepco.co.kr) 또는 에너지마켓플레이스(en-ter.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