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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신고번호 안내 자석스티커 이미지(사진: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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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112·119 등 긴급신고번호와 신고 요령을 담은 자석 스티커 홍보물을 제작해 도내 안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급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홍보물은 냉장고나 철제 가구에 부착해 위급 상황 발생 시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자석 스티커에는 범죄 신고(112)와 응급의료·화재·구조(119)를 비롯해 학교폭력·청소년 사이버 도박 상담(117), 자살 예방 상담(109),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 신고(1366), 보이스피싱 신고(1394), 정신건강 상담(1577-0199) 등 생활안전과 밀접한 7개 신고·상담 번호를 수록했다.
또한 '위급 상황, 이렇게 말하세요'라는 제목 아래 △현재 위치 정확히 전달 △간단·명료한 상황 설명 △주변 위험요소 전달 △통화 유지하며 안내 따르기 등 4단계 신고 요령을 안내해 긴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교통안전 교육 현장과 각종 캠페인·행사에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와 연계해 경로당·노인대학에도 보급할 계획이다. 스티커 1매 배포 시 가족 구성원 3~4명에게 노출되는 효과와 가정 내 상시 부착을 통한 반복 노출로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 인지도와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원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긴급신고번호 자석 스티커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닌 위급한 순간 망설임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 속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생활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