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유사 협동조합 방식의 임대주택 가입주의 현수막(사진: 아산시)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유사 협동조합(임의단체) 방식의 임대주택 가입 관련 시민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 홍보에 나섰다.

 

시는 시민 통행량이 많은 주요 육교 게시대에 '유사 협동조합(임의단체) 임대주택 가입에 주의하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계약 전 사업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홍보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내세우면서도 토지 확보나 인허가 진행 상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가입비나 계약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은 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달리 조합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과 위험 요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두 사업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가입을 검토할 경우 △사업승인 여부 △사업 부지의 토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사업주체의 법적 성격 △가입계약서상 탈퇴·환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확정 공급',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보장', '우선 공급권 부여' 등 홍보 문구만 믿고 성급하게 계약금을 납부할 경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아산시 공동주택과는 "최근 임대주택 가입 관련 시민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계약 체결이나 금전 납부 전에 의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36-8402)에 문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아산시는 삼성·현대 협력업체 종사자 유입과 인구 증가로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이처럼 주거 수요가 왕성한 곳일수록 '저렴한 임대주택' 광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피해 발생 가능성도 크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이주 노동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검증 없이 유사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아산시의 현수막 홍보는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온라인·SNS를 통한 광고가 주된 피해 경로인 만큼 디지털 채널을 통한 경보 확산과 피해 신고 창구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충남도 차원에서도 도내 인구 증가 지역(천안·아산·당진)을 중심으로 합동 모니터링과 불법 광고 신고 체계를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