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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 방안(자료=보건복지부) © |
보건복지부가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확정, 7개 질환 재택관리 시범사업 통합,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도수치료는 환자 본인부담률 95% 기준 1회당 4만 3,850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용 횟수는 주 2회 이내·연간 최대 15회로 제한된다.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도수치료는 3년 주기로 재평가할 예정이다.
7개 질환별(1형 당뇨·가정용 인공호흡기·심장질환·결핵·암 장루·요루·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돼 복잡한 수가 기준과 본인부담률이 단순화된다. 1형 당뇨 환자는 교육상담료 연 최대 12회까지 지원이 확대되며, 기기 삽입 심장질환자 대상에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환자도 추가됐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충남 홍성군을 포함한 8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으로, 성과평가 결과 수급자의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10.1%포인트 증가하고 아픈 기간 중 일한 비율이 23.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의과 공보의가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87명으로 급감함에 따라 농어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6월 8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통합형 보건지소 160개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 서비스에 방문당 3,980원부터의 수가가 적용된다.
[기자 코멘트]
충남은 농촌 지역이 넓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이번 정책 변화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이다. 특히 공보의 급감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 문제는 예산·홍성·청양·서천 등 충남 농촌 주민들이 오랫동안 호소해 온 현안이다.
이번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충남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비대면 협진 시스템 안정화가 선결돼야 한다. 또한 충남 홍성군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효과가 검증된 만큼, 충남 도내 다른 시·군으로의 확대 적용을 위한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건의가 필요하다.
도수치료 관리급여화는 천안·아산 등 도시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이 요구된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