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행복출산) 업무 흐름도(자료=행정안전부)  ©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가 더 많은 가정에 더 쉽게 닿을 수 있도록 제도가 손질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의 가족 대리 신청 허용이다. 지금까지는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면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 절차 부담도 줄어든다.

 

지원 대상의 범위도 넓어진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포함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이 추가됐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났거나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를 말한다. 그동안 미숙아 가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공백이 메워지게 됐다.

 

출산 후 이용하는 정부24 '행복출산' 서비스의 해산급여 신청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해진다. 출산 직후 친정이나 시댁에 머무는 경우처럼 거주지가 주소지와 다른 상황에서도 번거롭게 이동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이번 개정에서 미숙아 출산 가정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에 추가한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변화다.

 

미숙아 출산은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일반 출산보다 훨씬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지금까지는 소득 기준의 벽에 가로막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충남은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와 젊은 가구의 유입이 활발한 지역이다.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아산 타운홀 미팅에서 강조한 '통하는 충남'의 철학이 임신·출산 지원 분야에서 실현되려면, 충남도와 각 시·군 보건소가 이번 제도 개정 내용을 산부인과·조산원·신생아집중치료실 등 현장 의료기관과 공유해 대상 가정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미숙아 출산 가정은 정보를 찾을 여력조차 없는 경우가 많은 만큼, 충남 각 지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기관과 연계한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