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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서비스 확대 관련 정보그림(그림=외교부) © |
외교부가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도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2020년 7월 28일 정부24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도입됐으나,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그동안 제외돼 왔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재외동포청과 협력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부24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대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7만 명에 이르는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친권과 후견인 지정 등으로 여권사무 대행기관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특히 미성년 자녀 여권 재발급을 위해 생업을 중단하고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했던 재외국민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기자 코멘트]
충남·충청권에는 아산·천안 등 삼성·현대 협력업체 해외 파견 직원 가족과 외국인 거주자 비율이 높아, 재외국민 행정 서비스 개선의 수혜를 받는 인구가 적지 않다.
미성년 자녀 여권 재발급을 위해 해외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온라인으로 해소된다는 점은 해외 거주 충남 출신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에서도 여름 방학 시즌 해외여행을 앞두고 자녀 여권 갱신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이번 서비스 확대는 천안·아산 등지의 바쁜 맞벌이 부부 가정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24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부모를 위한 다국어 안내 확충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