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페이스북 소식그림  ©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허위조작정보 차단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 수립과 보고서 공표 의무를 지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DAU 100만 이상 플랫폼, 운영정책 수립·보고서 공표 의무 부담

이번 시행령의 첫 번째 기준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확정이다. SNS·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 가운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이 대상이다. 이들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과 신고·조치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

 


 

구독자·조회수 10만 이상 게재자 가중 손해배상 대상 명확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보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체계도 구체화됐다.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게재자는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이익을 얻는 자가 기본 요건이다.

 


 

확정 판결 정보 2회 이상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 과징금

처벌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법원 판결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이익을 얻은 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 과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하게 했다.

 


 

사실확인 단체 규범 명시·투명성센터 설립 근거 마련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 사실확인 절차 규범도 담겼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에 부합하고 중립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사실확인 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와 수행 업무도 구체화됐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는 공인 범위도 명시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공공기관의 장, 재산공개 의무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 정당 대표자, 언론사 대표자,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 동일인 또는 대표이사·최대주주 등이 포함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상위 법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가 온라인상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이번 시행령은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 특히 구독자·조회수 10만 명 기준의 가중 손해배상 대상 명확화와 최대 10억 원 과징금 도입은 허위조작정보로 수익을 얻는 행위에 실질적인 억지력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충남·충청권 지역 언론과 소규모 온라인 매체 입장에서는 제도의 경계선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구독자 10만 명, 조회수 10만 회 기준이 지역 기반 소규모 미디어에도 적용될 경우, 충분한 법적 지원 없이 가중 손해배상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지역 언론과 소규모 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법적 지원 체계와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제도 시행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 질서의 균형'이라는 방미통위의 목표는 옳다. 그러나 허위조작정보와 비판적 시민 저널리즘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 제도가 오히려 공론장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실확인 단체와 투명성센터의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