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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처치료의 기준(자료=보건복지부) © |
구급차의 허위 운행과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한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 이송업체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구급차 운행정보 AiR 시스템 실시간 전송 의무화…허위 운행 차단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운행정보의 실시간 점검과 전자적 기록 관리로 허위 운행이나 사적 이용 등 부적절한 운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장의 데이터 전송장비 구축 상황을 고려해 민간 이송업자는 3개월 후, 의료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송처치료 12년 만에 현실화…대기요금 신설·야간 할증 확대
2014년 이후 운영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12년 만에 현실화된다.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조정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의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을 새롭게 신설했다.
평일 야간과 휴일 할증제도도 확대해 민간 이송업체의 건전한 운영 환경을 뒷받침한다. 이송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1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 의무화·환자 인계 서명 대상 확대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를 의무화해 현장 초기 처치 역량을 강화한다.
환자 인계 절차도 개선된다. 구급차 응급구조사가 병원 도착 후 환자를 인계할 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의사에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해 실제 응급실 운영 현실에 맞게 합리화했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 구축으로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구급차 허위 운행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GPS 실시간 관리는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방향이 옳다. 이송처치료 12년 만의 현실화도 민간 이송업체의 서비스 질 저하를 막는 데 필요한 조치다.
충남·충청권 시각에서 주목할 점은 농촌 지역 민간 이송업체의 GPS 장비 구축 역량이다. 천안·아산 같은 도심 지역 업체는 3개월 내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겠지만, 예산·홍성·태안 등 농촌 지역 소규모 민간 이송업체는 장비 구매와 시스템 연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충남도가 관내 민간 이송업체의 AiR 시스템 연동 준비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소규모 업체에 대한 장비 구축 행정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는 방법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