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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소규모 주택 임대차 계약 전 공동관리비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시행규칙과 함께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핵심 변화는 세 가지다.
첫째,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가 추가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어 공용부분 관리비를 임차인이 사전에 알기 어려웠고, 과도한 관리비 인상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제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둘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의 단체에서 법정 단체로 전환된다. 공인중개사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신속한 정부 정책 반영을 위한 조치로 조직 운영·임원 구성 사항이 하위 법령에 규정된다. 회원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 규정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제정된다.
셋째,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도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조문에 명확히 규정된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정보를 미리 알려 소비자 편익을 증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 거래 국민을 위해 개선점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