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신도시 터미널용지' 사업대상지 위치도 (사진: 아산시)

 

아산시가 배방읍 장재리 일원 '아산신도시 터미널용지'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주민제안에 대해 '조건부 입안 가능'을 통지했다.

 

해당 부지는 2011년 택지지구 준공 이후 약 15년간 실제 터미널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방치되며 도심 공동화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을 승인함에 따라 향후 교통 거점 기능이 광역복합환승센터로 집약되면서 기존 터미널용지의 기능 전환 필요성이 높아졌다. 시외·고속버스 이용객 감소와 온라인 예매 활성화 등 교통 이용 패턴 변화도 기능 전환의 배경이다.

 

15년 방치 부지가 복합개발로 전환될 경우 역세권 공동화 해소와 신도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기대가 높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제안으로 시작된 개발인 만큼 특혜 논란을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핵심 관건이다.

 

이에 대해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최대 90%를 공공기여 형태로 환수해 민간의 독점적 이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단순 용도변경을 넘어 신축 건물 내 청소년 지원시설과 문화·복지 공간 등 주민 편의시설 도입도 적극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역세권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돼 온 만큼 주민제안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시작했다"며 "향후 입안서가 접수되면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아산시 미래 발전과 신도시 활성화에 부합하는 최적의 개발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