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문(사진: 서산시)

 

충남 서산시는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하는 전국 시행 제도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서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온·오프라인 구매처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산시보건소 방문,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보건복지부 사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신청 접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1-661-8198)으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