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나무 (사진: 공주시)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임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 조성과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산물 상품화,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총 27개 항목으로 추진된다. 임업인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가운데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사업신청서와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임업경영 실태 파악 자료를 준비해 임산물 재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공주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와 임업및산촌구조개선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산림청 예산 신청 및 교부액에 따라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7년 사업부터는 의무자조금 적용 품목인 밤과 감을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중 자조금 단체가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공주시는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10일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회관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산림자원과 임산소득팀(☎041-840-788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기자 코멘트]

공주시는 밤·감·산양삼 등 임산물 생산 기반이 충남 내에서도 손꼽히는 지역이다.

 

특히 공주 밤은 전국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충남의 대표 임산물로, 이번 보조사업이 생산 기반 안정화와 상품화 지원으로 이어진다면 농가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다만 이번 사업에서 의무자조금 미납 시 보조사업 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된 점은 고령 임업인들에게는 낯선 제도라는 지적이 있다.

 

10일 사업설명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지원 누락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공주시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현장 홍보와 개별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 차원에서도 임산물 의무자조금 제도에 대한 광역 교육·홍보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