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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 부인·왜곡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신문·방송·인터넷·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보장했다.

 

아울러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전국의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와 연계해 추모 조형물의 공적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우리 사회에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남겼다"며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 명예와 존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충남은 아산 현충사, 천안 독립기념관 등 역사 교육의 거점을 품은 지역으로 역사 왜곡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높은 곳이다.

 

충남 지역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천안·아산·공주 등 여러 곳에 설치돼 있는 만큼, 이번 추모 조형물 실태조사와 체계적 보호 관리 체계 구축은 지역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충남도와 각 시·군이 표준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소녀상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처벌 규정이 신설된 만큼 역사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관련 법 내용과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남도교육청 차원의 교육 강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