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4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성과(자료=경찰청)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범칙금·벌점 등 행정처분, 보험료 인상까지 초래한다.

 

경찰은 지난 4년간 집중단속으로 모두 1만 2,902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6,26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53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단속 성과 분석 결과 검거된 피의자 중 20~30대 비율이 72.1%를 차지했으며 직업별로는 무직이 20%로 가장 높았다. 경찰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가담 유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 25개 교통범죄수사팀을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 유발,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관계자 공모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조직적 보험사기에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제도로 환수해 조직적 범죄 활동의 기반을 차단한다.

 

경찰은 보험개발원·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협력해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지원한다. 피해자로 확인되면 범칙금·벌점 등 행정처분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재심 절차를 안내하며, 보험업계와 공제조합은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에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충남은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청년 인구가 밀집해 있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보험사기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이 검거 피의자의 72.1%를 차지한다는 통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충남 청년들이 단기 금전 유혹에 가담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

 

충남경찰청도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도내 25개 교통범죄수사팀 중 해당 지역 전담팀을 통해 병원·정비소와의 공모 사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교육과 함께, 정당한 사고 피해자가 부당하게 가해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수사 과정의 정밀성도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