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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제도 개요(자료=국토교통부) © |
국토교통부가 민영주택 청약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혼부부의 주거 걱정을 덜고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지방 이전기업의 주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영주택 청약에서 출산가구(만 2세 미만 신생아)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10%)이 신설된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출산가구가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신설로 혼인 이후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가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 특별공급 체계도 개선된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장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10%)을 운영했으나 대상이 제한적이고 고시 기반 공급 기준으로 탄력적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지방정부의 장이 인정하면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이주자와 이전기업 종사자에 대한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며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을 우대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이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은 충남 천안·아산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결혼 후 시간이 다소 지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놓친 출산가구도 이번 제도로 청약 기회를 새로 얻게 된다. 지방 특별공급 체계 개선도 충남에 의미가 크다.
당진 철강산업 위기 대응책으로 추진되는 산업 전환, 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천안·아산 반도체 협력업체 이전 등으로 충남에 정착하는 기업 종사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자율적 특별공급 운영이 가능해지면 충남 각 시·군이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다.
충남도와 천안·아산·당진시 등이 이번 제도 개정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주거 지원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