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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직거래 플랫폼(자료=농림축산식품부) © |
농지 거래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지역 주민 소개와 대면 거래에 의존하던 농지 임대차 시장에 디지털 플랫폼이 본격 가동되면서 귀농인과 청년 농업인의 정보 접근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농지은행포털(fbo.or.kr) 내 '농지 직거래 플랫폼'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송미령 장관이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를 직접 찾아 농지 임대차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것과 동시에 가동된 것이다.
개인 매물·농지은행 임대 농지 지도 기반으로 한 번에 확인
그동안 농지 거래는 같은 마을 주민이나 지인 소개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귀농인이나 신규 진입 청년 농업인은 이 네트워크에서 소외되기 쉬워 매물 정보를 얻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새 플랫폼에서는 농지 소유자와 공인중개사가 매매·임대 매물을 직접 등록하고, 안심번호를 통해 매수자 또는 임차인과 직접 거래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된 농지 정보도 지도 기반으로 함께 확인할 수 있어 개인 매물과 농지은행 매물을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됐다.
플랫폼 명칭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정할 예정이며, 공모 절차는 이날부터 농지은행포털에서 안내된다.
친환경 인증 농지 관련 협회에 자동 알림…우선 임대 지원체계 효율화
이달 1일부터는 친환경 인증 정보를 자동 연계해 친환경 인증 농지 매물을 관련 협회에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도 구축됐다. 친환경 인증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 우선 임대하는 지원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환매금리 3%→2% 인하·청년농 임대료 80% 감면·2년 이자 면제
경영위기 농업인을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도 개선된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한 뒤 10년 후 다시 사들일 때 적용하는 환매요율의 고정금리를 3%에서 2%로 낮춰 사업 참여 농업인 1인당 약 1900만 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농업인의 농지 구입을 지원하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확대된다. 논에서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면 임대료를 80% 감면하고, 계약 후 2년간 이자를 면제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뒷받침한다.
송미령 장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농지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농지 직거래 플랫폼과 다양한 농지은행 지원사업이 농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농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농지 전수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농지 직거래 플랫폼은 방향성 면에서 분명히 옳다. 특히 충남처럼 고령 농업인 비율이 높고 귀농·청년농 유입이 필요한 지역에서 농지 정보 접근성 개선은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산·예산·부여·홍성 등 충남 주요 농업 시군에서 고령 농가의 임대 가능 농지와 청년 농업인의 수요를 연결하는 새로운 경로가 열리는 셈이다.
다만 플랫폼의 성패는 실제 매물 등록 수에 달려 있다. 디지털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지 소유자들이 스스로 매물을 등록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지역 조합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매물 등록을 대행하거나 보조하는 현장 지원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작동한다.
청년 농업인 임대료 80% 감면과 2년 이자 면제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충남 각 시군이 이 정보를 귀농귀촌 지원 창구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충남으로의 청년 농업인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