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선 관련 소식그림(자료=국토교통부)  ©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통보한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부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 완료 전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신속·공정한 검토 체계를 갖춘다. 시행 이후에는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기준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고 제도개선에 따른 국민 불편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