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게 되고,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에 친환경 인증 쌀 공급이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9개를 이행·관리 중이며, 7월 말 기준 7개 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신청 자격이 기존 시장·군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돼 광역시 자치구도 농번기 일손으로 계절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지정 기간도 7개월 이상에서 2개월 수준으로 단축됐다.

 

 

7월부터는 경로당, 무료급식단체,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에서 백미뿐 아니라 친환경 인증 쌀도 공급받을 수 있다. 대전 서구·중구와 세종시 시범사업의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복지용 쌀에 현미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업기계 이중가격 판매 업자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농업기계 판매를 최대 2년간 금지하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구거 불법시설은 3477건을 적발해 455건 원상회복을 완료했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상화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충남은 계절노동자 수요가 높은 농업지역이 많다. 이번 조치는 광역시 자치구 중심이지만, 충남 천안·아산 도심 인근 농업 지역에서도 활용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친환경 쌀의 경로당·무료급식 공급은 충남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충남도농업기술원과 각 시군이 친환경 공공비축미 공급 계획에 충남 친환경 쌀 농가를 연계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