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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민간 충전사업자 충전요금 할인 현황(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 |
이달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말·공휴일 낮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요금이 최대 32%까지 할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봄철에 이어 가을철에도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공공 충전요금을 할인한다고 3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되는 시간대에 전기 사용을 유도해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요금 절감을, 국가 전력망에는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만들어주려는 취지다.
이번 할인은 지난 4월 16일부터 시행 중인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과 연계된 조치다. 기후부는 앞서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에 같은 방식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처음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전기차 충전용 전력량 요금을 50% 할인해 소비자 충전요금은 최대 15%까지 낮췄는데, 그 결과 충전 이용 건수가 할인 이전보다 일평균 9.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부는 이 같은 봄철 성과를 발판 삼아 가을철에는 할인 폭을 한층 키워 재개하기로 했다.
◆ 자가충전소는 5일부터 즉시 할인…공공급속충전기는 최대 32%
할인은 한국전력공사가 제공하는 자가소비용 요금과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용 요금 모두에 적용된다. 주택·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는 오는 5일부터 바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봄철과 동일하게 전력량 요금의 50%가 할인돼 킬로와트시(kWh)당 40.1원에서 48.6원이 낮아진다.
기후부와 한전이 함께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1만 4000여 개(전체 급속충전기의 24%)와 한전이 운영하는 완속충전기 3400여 기도 5일부터 할인이 적용된다. 특히 기후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9600여 기는 한전의 전력량 요금할인(50%)에 자체 할인을 더해 전체 충전요금을 최대 32%까지 낮춘다.
봄철 최대 15%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확대된 수준이다. 이 추가 할인은 이번 가을철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기후부는 가격 변화에 따라 충전 수요가 얼마나 이동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구체적인 할인 폭은 운영 주체별로 다르다. 한전이 운영하는 충전기는 kWh당 40.1원에서 48.6원, 완속충전기 없이 급속충전기만 운영하는 기후부 충전기는 kWh당 85.4원에서 97.2원이 할인된다.
다수의 민간 충전업체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 받는 할인분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할 예정이지만, 할인 폭과 적용 방식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다.
◆ 내년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설계 기초자료로 활용
기후부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낮 시간대 태양광 발전 전력을 전기차가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최종 소비자인 전기차 이용자가 실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충전요금 체계를 계속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봄철과 가을철 두 차례 시행한 할인 결과는 종합 분석해 요금 수준에 따른 이용자의 수요이동 경향을 파악하고, 내년 도입을 검토 중인 전기차 충전요금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봄철 시행에서 확인한 성과를 가을철에는 한층 확대하고 다수의 민간업체까지 함께해 이용자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가을철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 도입을 검토 중인 계시별 충전요금제가 이용자 편익과 전력망 안정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봄철 15%에서 가을철 32%로 할인 폭을 두 배 이상 키운 것은, 봄철 시행 이후 이용 건수가 9.2% 늘었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한 자신감 있는 확대로 보인다.
다만 이번 32% 할인이 기후부가 직접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9600여 기에만 적용되고, 전체 급속충전기의 24%에 해당하는 기후부·한전 공동 운영분과 한전 운영 완속충전기는 여전히 기존 수준의 할인에 머문다는 점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어느 충전기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이 최대 두 배 이상 벌어지는 셈이어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충전소별 할인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게 중요해졌다.
민간 충전업체의 할인 적용이 "업체별로 차이가 있다"는 대목도 눈여겨볼 만하다. 공공 충전기와 달리 민간 충전기는 할인 여부와 폭이 사업자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소비자가 기대한 할인 혜택과 실제 청구 요금 사이에 혼선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기후부가 내년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인 만큼, 이번 가을철 시행 결과를 분석할 때는 단순히 이용 건수 증가율뿐 아니라 충전기 유형별·사업자별 할인 체감도 차이까지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