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전세앱 서비스 제공 체계(자료=국토교통부)  ©

 

전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집이 안전한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그동안 이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가 올 하반기부터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흩어져 있던 권리정보를 한곳에 모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도를 손쉽게 진단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다.

 

그동안 예비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복잡하게 얽힌 권리관계를 스스로 분석해 위험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기·확정일자·전입신고 등 각종 행정망의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제공하는 시스템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대항력 발생시기를 '익일 0시'에서 '즉시'로 앞당기는 제도 개선과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강화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책 발표 직후부터 9개 기관·15개 부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데이터 연계·개발부터 정보 제공 근거 마련까지 기술적·제도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한 결과, 부동산등기부·확정일자부·전입세대정보·건축물대장·임대차거래정보·국세지방세 체납정보·신용정보 등 연계 대상 정보 총 57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망 연계 작업에 착수했다.

 

이렇게 구축된 서비스는 오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된다. 불법 건축물 여부와 시세 대비 보증금·선순위 보증금 비교 등으로 산출한 주택 위험도, 그리고 체납·신용정보로 분석한 임대인 위험도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안전·주의·위험' 3단계로 표시할 예정이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제 이용자와 IT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로 다듬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시스템 구축과 함께 법 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항력 발생 시기를 '익일 0시'에서 '즉시'로 앞당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뤄지면,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의 발생 선후 관계를 '시·분·초' 단위로 정밀하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될 예정이다. 그동안 하루 단위로만 비교되던 대항력 발생 시점이 훨씬 촘촘해지는 셈이다.

 

국토부는 안심전세앱을 시작으로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협약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기자 코멘트]
충남은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1인 가구와 청년층 임차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이다.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처럼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이어지는 곳도 많아, 전세 계약 관련 분쟁 가능성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통합정보시스템이 9월 안심전세앱을 통해 도입되면, 부동산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안전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충남 지역에서 충분히 살리려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안심전세앱의 존재와 사용법을 모르는 임차인이 적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충남도와 각 시·군이 대학가나 산업단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와 협력해 청년층 대상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충남 농촌 지역은 등기·건축물대장 등 행정정보의 전산화 수준이 도시 지역보다 낮은 경우가 있어, 57종 정보 연계 과정에서 농촌 지역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시범 운영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셋째, 대항력 발생시기가 '즉시'로 앞당겨지는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익일 0시' 기준으로 인한 공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법 개정 시점까지 임차인들에게 이 과도기적 위험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