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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대비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변경 주요내용(자료=보건복지부) © |
필수의료 현장에서 고위험 진료에 매달리는 의료진의 법적 부담이 한층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25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돼왔다.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험료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
올해의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의 확대다. 기존 지원 대상에 더해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포함됐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를 아우른다.
보장 수준도 강화됐다. 전문의의 총 보장한도가 지난해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늘었고, 의료기관 부담금은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부담이 줄면서 보장은 더 두터워지는 구조다.
전문의 1인당 연간 보험료 175만 원은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필수의료 전공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이며, 수련병원 부담 2,000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3,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전공의 1인당 연간 보험료 30만 원도 국가 전액 지원이다.
응급의료기관에는 소급 적용이라는 특례가 주어졌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7월 안에 보험 가입을 완료하면 시범사업 개시 시점인 올해 3월부터 보험 효력이 소급 적용된다.
경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별도 지원하고, 형사 고소·고발 시 법률 자문 서비스와 피해자 트라우마 치료비도 지원하는 특약도 마련됐다.
신규 가입 희망 의료기관은 6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가입 후 갱신하는 경우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medi.or.kr)이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전용 누리집(kmama.org), 콜센터(1600-11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충분하고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배상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이번 배상보험 지원 확대는 충남 의료 현장에 직접적인 의미를 갖는다.
충남대병원이 국립대학병원 종합 육성방향의 핵심 거점으로 지목된 데 이어, 응급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9월 전국 확대가 예정돼 있는 만큼, 충남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담 전문의들이 이번 보험 지원의 직접 수혜자가 될 수 있다.
특히 7월 내 가입 시 3월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점은 충남 응급의료기관들이 놓쳐서는 안 될 혜택이다. 더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갖는 의미는 충남 필수의료 인력 유치와 연결된다.
충남은 서산·태안·보령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서해안 지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인할 제도적 환경이 절실하다.
배상 리스크 부담이 줄어들수록 필수의료 전문의들이 수도권이 아닌 충남에서 진료를 선택할 유인이 커진다는 점에서, 충남도와 각 시·군이 이 제도를 의료인 유치 홍보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아산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과 맞물려, 충청권 전반의 필수의료 인력 생태계를 두텁게 만드는 데 이번 배상보험 지원 확대를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