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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스토킹 전자장치’와 신규 ‘특정범죄 전자장치+스토킹・가정폭력 접근금지’ 비교.(자료=법무부-경찰청) © |
성폭력·살인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고위험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즉시 합동 출동하는 협력 대응체계가 6일부터 가동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법무부-경찰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관 간 정보 장벽 해소가 핵심이다.
남양주 사건이 드러낸 맹점…전자발찌+접근금지 정보 공유 체계 전무했다
이번 대책의 직접적 배경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이다.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이던 가해자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해당 사실이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 공유되지 않아 피해자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
기존에는 2024년 1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기관 간 정보가 공유됐다.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이미 부착 중인 대상자가 추가로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절차 자체가 없었다.
6월 23일 시스템 연결 완료…피해자 접근 즉시 양 기관 동시 출동
법무부와 경찰청은 지난 6월 23일 양 기관 간 시스템 연결을 완료했다. 이제 특정범죄 전자발찌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관련 정보가 즉시 공유된다.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면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각각 동시에 출동해 접근 여부를 확인하고 감시한다.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양 기관이 협력해 가해자를 즉각 검거하는 체계다.
양 기관은 시행 전인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전국 단위 합동 모의훈련과 현장 교육을 실시하며 실전 대응 준비를 마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어 정보 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과거보다 훨씬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살인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가해자의 과거 범죄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접근 단계부터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해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이번 대책은 제도의 허점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뒤에야 비로소 마련됐다는 점에서 뼈아프다. 두 기관의 시스템이 연결되지 않아 같은 가해자를 각자 따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에 구조적 공백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충남·충청권 입장에서도 이 제도의 실질적 작동이 중요하다. 보호관찰관과 경찰의 동시 출동 체계는 도심 지역보다 농촌·외곽 지역에서 훨씬 취약하게 작동할 수 있다. 천안·아산과 달리 보호관찰 인력이 부족하고 경찰 출동 시간이 긴 충남 농촌 지역에서 '즉시 출동'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점검하고, 지역별 출동 가능 인력과 대응 시간 기준을 공개하는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피해자 보호는 시스템 연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는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직접 안내 문자·앱 알림 서비스 등 소통 채널을 함께 마련해야 제도가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