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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조치 3호의2(전자장치 부착) 신청 현황.(자료=법무부) © |
경찰청과 법무부가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실시간 위치추적·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올해 총 42억 300만 원(경찰청 33억 900만 원, 법무부 8억 9,400만 원)을 투입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경찰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체계를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법무부가 접근금지 위반·전자장치 훼손 등 경보 발생 시 가해자·피해자 위치 정보를 112 문자신고(MMS) 방식으로 경찰에 전달해 왔다. 112상황실이 이를 접수·확인 후 출동을 지령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고, 현장 경찰관도 실시간 위치 확인이 어려워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시스템 구축 완료 후에는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경보가 경찰 112시스템에 자동으로 접수·지령되며,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직접 확인하면서 현장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된다. 2024년 1월 전자장치 부착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충남·충청권은 천안·아산·대전 등 인구 밀집 도시와 농촌 지역이 혼재해 스토킹 범죄 대응 역량의 편차가 크다.
도심 지역에서는 경찰 출동 시간이 짧지만, 농촌·외곽 지역에서는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실시간 연계 시스템의 효과가 더욱 중요하다. 특히 충남 지역에서도 스토킹 피해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시스템이 연내 구축되면 지역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다만 시스템 구축과 함께 충남 각 시·군 경찰서의 스토킹 전담 인력 확충과 피해자 긴급주거 지원 연계도 함께 이뤄져야 사각지대 없는 보호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