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사진: 미디어코리아DB)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 임차인 현황만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계약 신고 시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최근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편법 임대료를 인상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부과할 관리비와 사용료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사용료 회계감사를 요구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시·도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열람 권한도 시·도에 부여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던 임대 조건도 인터넷 누리집에도 함께 공고하도록 했다. 단순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일부 완화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관리비와 사용료를 계약 신고 항목에 포함시킨 것은 그동안 임대료 상한 규제의 맹점을 파고들어온 편법 인상 수단을 정면으로 막는 조치다. 충남 천안·아산 등 신도시 민간임대 단지에서 옵션사용료 분쟁이 꾸준히 발생해 온 만큼, 이번 개정이 지역 임차인 보호에 실질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에 임대료 증액 비율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충남도가 이 권한을 활용해 지역 임대시장 현실에 맞는 증액 기준을 조례로 정한다면, 시·군·구 단위보다 광역적 임대시장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충남 임차인 단체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