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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상 가능한 분리보호(자료=보건복지부) © |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 아동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리보호 현장 판단을 활성화한다.
특히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분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해당 사건에서 나타난 제도적 한계점을 분석해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 연 2회 이상 신고 시 즉각분리 최우선…전담공무원 113명 충원
그동안 경찰이 전담해온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지방정부에 신고 세부 내용을 신속히 공유하고, 동행 출동한 경우 현장에서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현장 대응 인력도 확충된다. 각 시·군·구에 근무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113명 신규 충원했으며, 전담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아동학대 대응활동비를 내년부터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보호 인프라도 확충된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일부 공간을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로 개보수해 내년까지 18곳을 조성한다. 특화 쉼터는 기존 쉼터보다 종사자 대비 돌보는 아동 수가 적고, 안전매트 등 관련 시설을 갖추게 된다.
◆ 관계기관 정보공유 확대…재학대 예방 강화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중 학대피해가 우려되는 아동은 교육청이 지방정부를 통해 아동학대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아동의 소재·안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 아동은 반기별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아동학대 이력 및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를 기관 간에 신속히 공유하고, 취학의무 면제·유예 심사 시 아동학대 이력을 고려하도록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원활한 사례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소통체계도 구축한다.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사례관리를 거부할 경우 지방정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방문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침상 요건을 완화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경우 지방정부가 재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의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계좌 변경 가능성 등을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하기로 했다.
◆ 위기아동 조기 발견 지속…미검진아동 6만명 전수조사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연내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보호자 교육도 강화돼 아동수당 등 양육지원급여 신청 시 부모교육 링크와 QR코드 안내를 제공하는 등 접근성 향상과 콘텐츠 내실화를 추진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영유아건강검진·필수예방접종 미실시 6세 이하 아동 약 6만 명 중 3만 855명에 대한 1차 조사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약 3만 명에 대한 2차 조사가 진행 중이다. 1차 조사 결과 8807명에게 복지 서비스가 연계됐고, 4명은 학대 신고, 199명은 경찰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보완 대책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건의 원인과 현장 대응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해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연 2회 이상 신고 시 즉각분리 최우선"이라는 명시적 기준이다. 그동안 현장 판단에 맡겨졌던 분리보호 결정에 구체적 수치 기준을 못박았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표현이 실제로는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현장에서 이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전담공무원 113명 충원과 활동비 인상(월 5만→10만 원)도 처우개선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전국 시·군·구 단위로 나눠보면 지역별 인력 배치 편차가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조사에서 미검진아동 6만 명 중 절반가량인 3만 855명에 대해서만 1차 조사가 완료됐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 중 학대 신고로 이어진 사례가 4명에 그친 반면 경찰 수사 의뢰는 199명에 달해, 학대 정황 포착과 실제 신고·조치 사이의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나머지 3만 명에 대한 2차 조사 결과가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