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청년미래적금 만기시 혜택.(자료=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국방부가 오는 22일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기간에 훈련소 내 장병들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계좌 개설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된다. 가입은 모바일앱 기반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며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다.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는 훈련소 내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되지만, 이번 조치로 훈련소 내에서도 비대면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청 기간이 7월 1일 소득 확정 이전에 시작되는 만큼, 7월 1일 이전 신청자도 7월 1일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2025년 소득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2025년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는 장병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형으로 가입 가능하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허용된다.

 

병 월급만 활용해 두 적금에 납입할 경우 약 3,891만 원, 최대 한도 납입 시 약 4,074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단, 청년미래적금은 만기가 3년으로 제대 후에도 납입이 필요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입영 전 취급기관 모바일앱을 미리 설치하고 회원 가입·본인 인증·입출금계좌 개설 등을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한다. 세부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3번)로 문의하면 된다.

 


[기자 코멘트]

충남은 논산훈련소를 보유한 전국 최대 기초군사훈련 거점 지역이다.

 

매년 수만 명의 청년이 논산훈련소를 거치는 만큼, 이번 훈련소 내 청년미래적금 가입 지원 조치는 충남 논산 지역과 직접 연관된 정책이다.

 

가입 신청 기간(6월 22일~7월 3일)이 입영 직후와 겹치는 장병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논산훈련소 측이 입영 전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훈련소 내 모바일 사용 허용 시간과 절차를 명확히 공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중복 가입 시 최대 4,074만 원이라는 목돈 마련 효과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충남도와 논산시가 지역 청년과 장병 가족들에게 이 정보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