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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해 청년의 결혼 유인을 높이기 위한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9일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된 이번 대책은 청년들의 결혼 포기·지연 요인으로 지목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입주 소득 기준을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해도 한 번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출산·양육가구의 넓은 평형 이주 가능 자녀 연령 기준도 기존 2세 미만에서 더 확대한다.
대출 부담도 완화된다. 결혼 전 승인받은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초과 시 부과되는 가산금리가 0.3%p에서 0.15%p로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만 2세 미만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공급도 민영주택에 이달 중 신설된다.
자산 형성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의 2인 가구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여 신혼부부 지원을 강화한다. 독립경영 중인 청년 농업인 부부의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과 창업 융자 한도도 일반형 기준 2인 가구 1억 1,790만 원으로 확대된다.
세제 분야에서는 주말부부·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도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방안과, 혼인신고로 경차 2대 보유 가구가 될 경우 유류세 환급이 전면 제외되던 불이익을 개선해 1대분 환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자 코멘트]
충남·충청권은 천안·아산 등 신혼부부 유입이 많은 산업도시와 농촌 청년 정착이 시급한 지역이 공존하는 곳이다.
공공임대주택 소득 기준 상향은 삼성·현대 협력업체 맞벌이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어 천안·아산 지역 주거 안정에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청년 농업인 부부 창업 융자 한도 확대는 충남 농촌 지역 청년 정착 지원과 연결되는 중요한 정책으로, 홍성·예산·보령 등 농촌 청년 부부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이다.
다만 세제 개선과 제도 완화가 실제 혼인율 제고로 이어지려면 주거비·보육비·일·가정 양립 등 복합적인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여전히 유효하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