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천안시 공직자 반부패.청렴교육(사진: 천안시)

 

천안시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시청 봉서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반부패 법령과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인을 사전에 예방·대응하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강사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신민섭 강사가 맡아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다양한 시각 자료와 영상, 구체적인 현장 위반 사례를 융합해 설명했다. 특히 업무 중 마주하기 쉬운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문화를 일상 업무 전반에 정착시켜 더욱 투명한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천안시는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각종 개발·건설·복지 사업을 집행하는 대규모 지방정부로, 반부패·청렴 역량 강화는 단순한 교육 이수를 넘어 실질적인 행정 신뢰도 제고와 직결된다.

 

특히 6·3 지방선거로 민선 9기 체제가 새롭게 출범하는 시점에 전 직원 청렴 교육을 실시한 것은 새 단체장 취임 이전 공직 기강을 다잡는 의미 있는 조치다.

 

다만 연 1~2회 집합 교육만으로는 청렴문화의 일상화에 한계가 있다. 부서별 자체 청렴 점검 체계 구축, 익명 부패 신고 활성화, 청렴 우수 직원 포상 확대 등 교육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충남도와 다른 시·군도 유사한 반부패 교육 체계를 정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