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응급상황 체험실습)을 하고있다. (사진: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가 15일 시청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련 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관내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학원 등 종사자 2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영어 동시통역도 제공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기도폐쇄 대처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VR·AR 응급상황 체험실습 등 체험 중심으로 진행됐다.

 

올해 총 8회차 교육 중 이날 4회차를 마무리하면서 현재까지 총 840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향후 대면 실습교육은 7월 10일·8월 3일·8월 18일·9월 10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미이수 종사자는 한국보육진흥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이론교육 이수 후 22일부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 누리집(lms.educare.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종사자들의 신속하고 올바른 초동 대처가 아이들의 소중한 안전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며 "모든 종사자가 현장에서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세종시가 영어 동시통역을 제공한 것은 세종 지역의 외국인 종사자 비율 증가를 반영한 세심한 조치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세종은 어린이 인구 비율도 높아 보육·교육 시설 종사자의 안전 역량이 특히 중요하다.

 

VR·AR 기반 응급상황 체험 실습은 단순 이론 교육보다 실제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충남도 내 어린이집·학원 밀집 지역인 천안·아산에서도 유사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안전교육 접근성이 낮을 수 있어 찾아가는 이동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