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자료=보건복지부)  ©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2015년 결정 방식 도입 이후 역대 최대인 6.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649만 4738원보다 43만 5147원 오른 수치로, 종전 최고치였던 2026년도 인상률 6.51%를 다시 넘어섰다.

 

위원회는 최근 빈곤 심화와 K자형 양극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3년 연속 최대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

 


 

생계급여 1인 87만 5533원·4인 221만 7563원…주거급여 임대료 최대 5만 원↑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으로 인상된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약 5만 5000원, 4인 가구 약 14만 원 오른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 2000원~5만 원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4.7%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기본으로 하되,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보정하는 새 산정방식을 3년간 적용한다.

 


 

[기자 코멘트]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은 충남·충청권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생활 수준 향상을 가져온다. 특히 농촌 지역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이 많은 충남 군 지역에서 생계급여·주거급여 수급자들의 수령액이 오르는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주거급여 임대료 기준 인상도 의미가 있다. 충남 농촌 지역 임차 가구의 경우 실제 임대료와 급여 기준액의 차이가 문제가 돼 왔던 만큼, 이번 인상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 지역별로 따져봐야 한다.

 

충남도와 각 시군이 2027년도 급여 기준 변경 내용을 수급자들에게 내년 초 신속하게 안내하고, 신규 수급 자격을 얻게 되는 가구를 적극 발굴해 신청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번 인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