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연대경제 정책방향(자료=행정안전부)  ©

 

정부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역 생활서비스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는 종합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 등 3대 전략과 15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계획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역 문제 해결과 생활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판로·세제 지원을 전방위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소금융 150억·은행권 대출 4조 3000억…금융 지원 대폭 확대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 지원 규모를 획기적으로 키운다. 미소금융 지원은 연간 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2.5배 늘리고,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은 2025년 2500억 원에서 2030년 35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은행권도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사회연대경제 대출을 4조 30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000억 원의 대출을 별도로 지원한다. 창업 초기에는 초기창업패키지에 사회연대경제 전용 트랙을 신설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는 보육·컨설팅과 판로·수출을 종합 지원하는 체계를 갖춘다.

 


 

공공서비스 위탁 우선 고려·의무구매 도입…세제·국유재산 감면도 확대

공공시장 진출을 돕는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때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정부와의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5%)을 면제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이후에는 공공부문 의무구매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세제 지원도 넓어진다.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도 확대한다.

 


 

햇빛소득마을 3000개·청년 일경험 2500명…4대 분야 선도 모델 집중 추진

국민 생활과 직결된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4대 분야에서는 선도 모델을 집중 추진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주거 공급도 늘린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은 2030년까지 3000개 이상 조성하며, 농촌과 어촌에서는 사회적농장과 서비스공동체를 육성해 돌봄·먹거리·생활서비스를 확대한다.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 2500명에게 사회연대경제 조직 내 일경험과 직무역량 개발 기회도 제공한다.

 

정부는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통합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통합 통계와 정책 플랫폼 구축, 중앙·지방정부 성과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처음으로 통합 체계로 묶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고 공공시장 진출 제도를 개선한 것은, 자생력 부족이라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고질적 한계를 정면으로 다루는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충남·충청권 시각에서 가장 주목할 분야는 돌봄과 농어촌 생활서비스다.

 

충남은 인구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 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어, 공공 돌봄 서비스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마을기업·사회적농장·서비스공동체 같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이 공백을 메우는 모델로 기능하려면, 충남도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고 이번 종합계획의 지방정부 몫을 선점하는 것이 핵심이다.

 

햇빛소득마을 3000개 조성 계획은 충남 서해안과 내륙 농촌 지역에 재생에너지 기반의 주민소득 창출 모델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 보령·홍성·예산 등 농촌 지역의 읍면 단위 공동체들이 이 사업의 초기 대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초지자체와 충남도의 선제적 공모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의무구매 제도 도입도 충남 지역 사회적기업들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직결되는 만큼, 관련 법제화 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 조직들의 준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