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감면 안내 홍보물(정보그림=국토교통부)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장기 렌트·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고, 다자녀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이용 요금이 최대 20% 할인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의 비영업용 소유 차량에만 감면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확대됐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 감면으로 기존 비율을 유지한다.

 

신청은 28일부터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분증·자동차등록증·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면 된다.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할인…2자녀 10%·3자녀 이상 20%, 8월 22일부터 시행

새로 신설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미성년 자녀 2명이면 10%, 3명 이상은 20% 할인을 주말과 공휴일에 적용한다.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에 한해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된다.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한시로 시행된다.

 

신청은 22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 앱, 또는 영업소 방문으로 가능하다. 2자녀 가구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8월 10일부터 신청, 8월 22일부터 할인이 적용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하이패스 차로로 운행해야 하며, 출구 통과 시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위치 조회로 부모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장기 렌트·리스 차량의 감면 확대는 차량 소유 대신 구독 방식을 선택하는 추세를 반영한 합리적 개선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특수 차량을 렌트해 사용하는 경우 기존 제도에서 제외됐던 불합리함이 해소된다.

 

충남 지역에서는 다자녀가구 할인이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다. 당진·아산·천안 등 충남 제조업 밀집 지역의 젊은 다자녀 가정이 주말 귀성·나들이에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한다는 점에서 실생활 체감도가 높다.

 

충남도와 각 시군이 다자녀 가구 지원 창구를 통해 이 혜택을 사전에 안내하고 하이패스 미등록 가구의 신청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