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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누리집 화면 갈무리 © |
지난해 마련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법안인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등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개정안 3건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제·개정안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이자 '9·7 공급대책'에 따른 입법과제로, 주택공급 물량 확대와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법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도심 내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계부처가 매년 복합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후보지와 사업 방식을 검토하도록 했다.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는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관련 사항을 통합 심의할 수 있으며, 건폐율·용적률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근거도 담았다.
학교용지 복합개발법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발생한 미사용 학교용지, 폐교부지 등을 후보지로 발굴해 주택·생활SOC·소규모 학교 등을 함께 공급하도록 했다. 약 1만㎡ 규모의 소규모 유휴 학교용지는 공급 신속성을 고려해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공공주택 특별법상 지구지정 절차를 생략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이 올해 12월 말에서 2029년 12월까지 3년 연장된다. 역세권, 저층 주거지 등 개발 수요는 있으나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공공이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조치로,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일몰 시한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장기 미활용 비주택 공공개발토지를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하는 '재구조화' 절차도 새로 도입됐다. 아울러 보상 단계 협조 장려금 지급, 통합조정회의 근거,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 근거, 소음기준 완화 기준 등도 마련됐다.
빈 건축물 정비법은 기존 빈집뿐 아니라 1년 이상 미사용 비주택과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까지 빈 건축물로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붕괴·화재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은 지자체가 철거를 명령하거나 직권 철거할 수 있으며, 정비 후 지자체 등에 기부채납하면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제공한다.
소유자로부터 빈 건축물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과, 기존 용도 규제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은 토지매매계약서 80% 이상으로 강화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요건인 토지소유권 확보기준은 95%에서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재 30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은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500세대 미만, 역세권은 지자체 조례로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되며, 이 완화 규정은 2030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공공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총회 전자의결이 허용되고 인허가 의제 범위가 확대되며, 인접 단지 간 통합 리모델링 사업 추진도 가능해진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확대돼,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가개발사업 시행 외에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노후 공공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 개정 내용은 공포 6개월 뒤,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 특별법은 공포 1년 뒤 각각 시행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
[기자 코멘트]
6건의 법안이 한꺼번에 통과된 만큼 방향성은 뚜렷하다. 도심 내 유휴 부지—노후청사, 폐교부지, 빈 건축물, 비주택 공공토지—를 최대한 끌어모아 주택 공급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행 시점이 법안별로 공포 후 3개월에서 1년까지 제각각이어서, 현장 체감까지는 시차가 불가피하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요건 강화(토지소유권 확보기준 95%→80%)는 사업 속도를 높이는 효과와 동시에 조합원 보호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짚어볼 대목이다.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완화가 2030년까지 한시 적용이라는 점도, 실제 인허가·착공까지 이어질 물량이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