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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및 과징금 수준 개정안.(자료=국토교통부) © |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온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확대와 행정처분 강화라는 두 축으로 압축된다. 그동안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이 최대 2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었고, 신고자가 구체적인 증거자료까지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대부분 이면계약이나 구두계약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런 진입장벽은 신고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앞으로는 포상금 산정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지급 상한 자체를 폐지해,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규모를 대폭 늘렸다.
실제로 과징금 1억 8,900만 원이 부과되는 사안이라면 기존에는 200만 원에 그쳤던 포상금이 개정 이후 5,670만 원까지 늘어난다. 28배에 달하는 차이다. 증거자료 확보의 어려움도 함께 해소됐다.
신고자의 구체적 진술과 정황만으로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런 혜택을 더 넓게 적용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전 이미 접수된 신고라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새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처벌 수위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그동안 영업정지 기준과 과징금 부과율,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보다 낮게 설정돼 있어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늘었고, 과징금 최소 부과율은 하도급 대금의 4%에서 24%로 여섯 배 가까이 상향됐다. 불법하도급을 저지른 건설사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도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확대됐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며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 코멘트]
충남은 당진항 부두 개발, 대산석유화학단지, 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 등 대형 건설공사가 동시다발로 진행 중인 지역이다.
공공·민간 발주가 활발한 만큼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불법하도급이 발생할 여지도 그만큼 크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포상금이 과징금 부과액과 연동되면서, 대형 공사일수록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커지는 구조가 됐다.
이는 충남 대형 건설현장의 일선 근로자나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고에 나설 유인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변화다.
다만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두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와 불이익 차단 장치가 함께 강화돼야 한다. 포상금이 커진 만큼 신고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나 거래 단절 같은 2차 피해 우려도 비례해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와 각 시·군은 지역 건설현장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자체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진술·정황만으로 포상이 가능해진 만큼 악의적 허위신고를 가려낼 수 있는 조사 역량도 함께 갖춰야 한다.
국토부 차원의 명확한 심사 기준 마련과 더불어, 충남도가 지역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신속히 안내해 불법하도급 근절 효과를 지역 현장에서부터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