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20일 충청북도의회를 찾아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충청권 차원의 공감대 확산과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특별법이 조속히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충청권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박란희 위원장과 김재형 부위원장 등 특위 위원 8명이 참석했고, 충북도의회에서는 이상식 의장과 관계 의원들이 자리했다. 이상식 의장은 "세종과 청주는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어서 세종이 발전해야 충북도 발전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뿐 아니라 인접 지역이 함께 성장할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란희 위원장은 "지금은 법안소위 상정과 함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충북도의회가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해 법안이 빨리 심사되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 의회는 충북 지역의 주요 현안과 발전 과제도 함께 논의했고,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확충 등 지역 간 연계 발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앞으로도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위는 이번 충북도의회 방문을 시작으로 22일 공주시의회, 30일 충청광역연합의회를 차례로 찾아 충청권 의회 간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공은 국회 법안소위로
행정수도 특별법은 여야 의원들이 낸 5건이 병합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법안소위는 4월 22일 5건을 일괄 심의하고도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한 공청회 필요성이 제기돼 보류했다. 중도일보에 따르면 9월 말 여당이 법안소위 개최를 제안했으나 야당은 11월 논의를 제시해 입장 차가 있었고, 국정감사 이후 소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2월 처리를 전망하면서도 여야 대립을 가장 큰 변수로 꼽았다.
충청권 의회의 움직임은 이 대치 국면에서 지역의 압박을 키우는 성격이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지난해 7월 특별법 제정과 개헌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이번 순회 일정의 마지막 방문지도 이 의회다. 법안 발의자에는 충북 제천·단양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포함돼 있어 충북 정치권의 역할도 거론된다. 지켜볼 대목은 충청권 의회의 공동 대응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 9일 전에 법안소위 상정과 여야 합의 처리로 이어지는지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